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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죄; 형법 87조;(내란) 국토를 잠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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