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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만 5세이하로 확대 서울시는 24일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게 매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주거나 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다자녀 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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