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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의 주체 I. 재판권 일반론 1. 재판권은 법원에 귀속된다. 헌법 제 101조 2. 준 사법기관 설치는 가능 (1) 해난심판원, 노동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2) 그러나 최종심은 항상 사법권으로하고, 한번 이상은 법관의 심판이 필요 (3) 사법행정과는 구별 II. 민사재판권 ..
민사소송법, 재판기관, 사법부구성, 법관의제척, 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