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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진폐의증에 걸렸으나 수십년이 지난 뒤에 사망하여 진폐의증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볼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판결요지】 탄광굴진부로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걸리게 되었으나, 망인..
천식, 업무상재해, 재해보험, 알레르기, 노동법
근무를 마치고 친구들과 친목모임을 갖던중 쓰러져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주 문원처분기관이 2002. 4. 23.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
산업재해, 재해보험, 노동법, 심장질환, 근로자
업무중에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보아 유족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청구취지원처분기관이 2001. 11. 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피재근로자 이○○(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처로..
산업재해, 재해보험, 뇌질환, 산재, 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