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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드 국회비준 거부시 '권한쟁의심판'도 검토 그 헌법 60조를 보면 국가간의 각종 조약, 선전포고, 국군의 국외파견, 외국군대의 국내주둔.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명시되어 있음. 근데 정부에서 사드 ..
그냥,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하자고,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