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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글루스 '법률' 태그 최근글</title>
		<link>http://valley.egloos.com/tag/법률</link>
		<description>법률</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Mon, 25 Aug 2008 23:51:5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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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우리 모두 법을 공부합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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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img 
				src="http://pds10.egloos.com/pds/200808/25/11/b0001711_48b2c6f49a057_t.png"  
				alt="우리 모두 법을 공부합시다!" 
				width="76px"  
				height="100pxpx"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DDDDD;margin:0 10px 10px 0px;"
				/>  요즘 세상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는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면 조폭을 동원해서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친구들을 손(!) 봐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사면 받았습니다. 더불어 보복폭행에 연루되었던 경찰간부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공부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우습습니다만, 조폭을 부를 힘도 없고, 아들 내미를 해외에서 키울 돈도 없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이라곤 아는 것 뿐입니다. 아는 게 힘! 최소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법률을 공부해야 합니다.그런데 법을 배우자고 보면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한국어가 맞는지 헷갈립니다. 그나마 최근 법이나 판례는 말이 쉬워졌습니다만,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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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5 Aug 2008 23:51:50 +0900</pubDate>
	<dc:creator><![CDATA[Studioxga.net]]></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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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08년 7월 10일: 법률은 사회의 형식적 합의에 의한 강제규정일 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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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요즘 여의도에서 촛불이 타오른다. 어젯 밤 친구를 배웅한 후 일부러 돌아서 MBC 앞을 지나는 먼 귀갓길을 선택했다. 혹여라도 무더운 밤 아랑곳하지 않고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분투중인 시민정치의 실천자들을 만나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없었다. 어디에 있었을까. KBS나 한나라당사 앞? 아니면 너무 늦어 어제는 이미 귀가한 뒤였을까? 왠지 아쉬웠다.    　　법률은 사회의 형식적 합의에 의한 강제규정일 뿐이다. 절대적인 가치기준이 아니다. 합/불법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제단하는 것은 임의적 기준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동체의 일원인 이상 그 공동체의 규범을 존중하는 태도는 필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규범이 정당한가에 대한 물음을 멈추어서는 곤란한다.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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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6 Jul 2008 09:19:21 +0900</pubDate>
	<dc:creator><![CDATA[누구의 것도 아닌 집—푸른 문가에 서서]]></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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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CDATA[[인권오름]다시 거리로, 차라리 잘됐다고 하자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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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인권오름]다시 거리로, 차라리 잘됐다고 하자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①]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최성규     최성규     &amp;lt;편집인주&amp;gt; 1996년 표현의 자유를 기치로 닻을 올린 인권영화제가 다시 거리로 나섭니다. 국가의 사전검열은 형식상 폐지되었으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인권영화제를 정부의 규제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인권영화제는 상영관을 허락하지 않는 현실에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표현의 자유,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외치며 거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인권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amp;lt;인권오름&amp;gt;은 인권영화제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온, 그리고 인권영화제를 기다리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3주에 걸쳐 들어봅니다.     얼마 전 제9회 전주국제영화	]]>
	</description>
	<pubDate>Wed, 14 May 2008 15:44:06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황당한 법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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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img 
				src="http://pds9.egloos.com/pds/200804/30/03/b0040503_481840de6704c_t.jpg"  
				alt="황당한 법률." 
				width="100px"  
				height="76pxpx"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DDDDD;margin:0 10px 10px 0px;"
				/>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황당한 법률에 대해서 실려 있는 걸 보고 조금 조사해 봤습니다.  프랑스    돼지 이름을 ‘나폴레옹’이라 부르면 큰일난다. 법으로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아놨기 때문이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라디오 음악 프로는 70%를 프랑스 작곡가들이 지은 곡으로 방송해야 한다. 또 철도 위에서 키스하는 것은 위법이다.       호주     아이들의 담배구입을 불허하지만 피우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덴마크     탈옥을 시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탈옥 도중 잡힌다 하더라도 원래 있던 형기의 잔여분만 복역하면 된다.        스코틀랜드     대부분의 나라가 용의자에 대해 무죄 추정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나라에서는 용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	]]>
	</description>
	<pubDate>Wed, 30 Apr 2008 18:58:34 +0900</pubDate>
	<dc:creator><![CDATA[나유나유나유나유나유나유나유나유]]></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법은 문자로만 ? 동영상 이미지는 왜 안되???]]></title>
	<link>http://sunbath.egloos.com/1866532</link>
	<guid>http://sunbath.egloos.com/1866532</guid>
	<description>
	<![CDATA[ 
문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법은 세상이 변한 만큼 디지털 이미지나 동영상 또는 음성을 첨부해여 만들면   이해도 쉬울텐데....  특히 도로교통법같은 거...  말로만 IT국이구나.    조만간 법제처 문의가 해결되면 국민제안해봐야 겠다.      법제처 답변: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법령해석절차 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은 성문 즉 글로서 작성됩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림이 필요한 경우는 별표를 첨부하여 그림도 함께 이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미지, 동영상이나 음성등은 기본적으로 성립된 법을 전달하는 매체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klaw.go.kr)에서는 시각장애인을	]]>
	</description>
	<pubDate>Wed, 30 Apr 2008 01:21:36 +0900</pubDate>
	<dc:creator><![CDATA[골방득도]]></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서울시 무료법률상담]]></title>
	<link>http://dawa.egloos.com/163793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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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img 
				src="http://pds9.egloos.com/pds/200804/23/48/e0076748_480ebcb2464d6_t.gif"  
				alt="서울시 무료법률상담" 
				width="100px"  
				height="76pxpx"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DDDDD;margin:0 10px 10px 0px;"
				/> 무료법률상담 안내서울시에서는 2007. 4. 9.부터 행정ㆍ민사ㆍ형사사건 등 서울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권익구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체 등의 지적재산권과 기술거래 등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하여 지식기반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설치ㆍ운영개요  위 치 : 시청 서소문별관1동(1층) 다산플라자內 설치상담대상 : 시민, 기업체, 대학연구소 및 공무원(시, 자치구) 등상 담 자 : 변호사, 변리사 등 법률전문가상담내용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관련 법률상담 시ㆍ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산업의 법률상담 기타 부동산, 창업 등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
	</description>
	<pubDate>Wed, 23 Apr 2008 13:36:16 +0900</pubDate>
	<dc:creator><![CDATA[살기위한 거짓 인생이 족쇄로 되다.]]></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title>
	<link>http://savenature.egloos.com/183751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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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토지수용권을 허용하도록 제정될 가능성이 있는 대운하 특별법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수용 조항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   팔당상수원 일대 인구 6,657명 증가, 수도권 과밀화 촉진   한반도 대운하 민자유치 근거 법률 어디에도 없음     1.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공동대표 임재홍 교수, 조성오 변호사)’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4월3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다. 본 토론회에서는 국제규범, 헌법, 국토계획법제, 홍수와 재해관리법제의 측면에서 한반도 계획의 문제점을 발표하였다.     2. ‘헌법, 국제규범의 관점에서 본 대운하 사업의 문제점’	]]>
	</description>
	<pubDate>Thu, 10 Apr 2008 12:00:00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동물보호법 개정 - 시행일 2008.1.27]]></title>
	<link>http://confide.egloos.com/406037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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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動物保護法  [일부개정 2004.2.9 법률 제 7167호] =%eb%8f%99%eb%ac%bc%eb%b3%b4%ed%98%b8%eb%b2%95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2007.1.26 법률 제 8282호], 시행일 2008.1.27  요약 -  개정문(현재 보이지 않음) -  개정이유 -    음음...  원문에 대한 링크는 위에 걸어 두었으니 이제 일부만 읽어보자.    ◇개정이유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유기)동물의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근거를 마련하며, 동물 학대행위 방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 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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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5 Jan 2008 02:01:30 +0900</pubDate>
	<dc:creator><![CDATA[버스 안 세상 이야기]]></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끄적끄적]]></title>
	<link>http://twilight70.egloos.com/393015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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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원고가 나, 피고가 공제회사 측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민법 111조 1항에 따라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의사표시의 부도달의 문제는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발신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피고측은 전화통화상으로 계약이 완전히 체결되었다고 하지만, 그 후 바로 약관과 증서를 보내준다고 한 것은, 그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혹은 15일내 철회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과정이 이루어 졌을 시 전화 구두계약시로 효력이 소급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 측은, 원고의 주소나 소재가 확실했는데도 피고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약관과 증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아무리 피고가 이를 발신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
	</description>
	<pubDate>Tue, 13 Nov 2007 11:42:37 +0900</pubDate>
	<dc:creator><![CDATA[살아남아 뒤돌아 웃는 것이 인생의 묘미 삶의 비밀]]></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行政法을 배우니 드는 생각은]]></title>
	<link>http://freecracy.egloos.com/387252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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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고3때 독어공부나 많이 해놓을껄입헌군주제 네놈은 참 대단한 놈이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 했다.    아직 그 당시 만들어졌던 많은 학설들이 실제로 行政法의 기초로서 쓰이고 있다. 강의 듣는 놈중 몇이나 알겠냐만은,(수강생을 무시하는게 아닌, 受驗適合的인 교육의 탓으로 돌리는 거임) 受驗適合한 ㅎㅈㅅ님의 行政法특강만을 보아도 대략 력사적 배경이 드러나게 되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行政法은 점진적으로 死文化될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는 Governance개념의 확대에 따른 權力關係에 대한 재고찰로 인해 그리되지 않을까 이다. (내 생각이지만 Governance를 단순히 公務受託私人 혹은 公權정도를 가지고 다루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行政에 대한 개념의 근본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고도 보는데, 이 개	]]>
	</description>
	<pubDate>Mon, 22 Oct 2007 00:38:49 +0900</pubDate>
	<dc:creator><![CDATA[루시앨의 Espacement]]></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제2의 슈퍼파워' 블로그와 블로거, 블로고스피어 ]]></title>
	<link>http://savenature.egloos.com/1417064</link>
	<guid>http://savenature.egloos.com/1417064</guid>
	<description>
	<![CDATA[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화, 블로그가 주도한다!     블로그(Blog)   요즘 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면, 흔히 들어볼 수 있는 말이다.     정보화, 디지털시대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인간 욕구의 가장 최근의, 가장 최적화한, 가장 진화한 표현이라는 블로그. 1997년 처음 태어나 인간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온 커뮤니케이션, 대화, 주장 그리고 공동의 지식 창조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블로그 말이다.     * 관련 글 :   - 블로그 10살! 당신은 블로그 왜 하십니까? 왜 열광하십니까?  블로그는 주류 언론(미디어)의 독점과 지배체제, 언론인에 대해 환멸을 느낀 블로거들이 그것에 대해 도전, 저항하면서 획기적인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한다. 직업 언론인들이 여전히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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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9 Aug 2007 22:50:27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제한적 본인확인제', 포탈사이트 블로깅은 어떻게 해야하나?]]></title>
	<link>http://savenature.egloos.com/1365831</link>
	<guid>http://savenature.egloos.com/1365831</guid>
	<description>
	<![CDATA[ 
다음(daum)의 권리침해신고와 접근금지 조치 그리고 시스템 오류     * 관련 글 :   - 다음(daum) 대부분의 블로그 게시글 차단 중!     26일 밤 10시 경 포털 사이트 다음의 블로그 게시글이 차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제한적 본인확인과 임시조치를 위한 작업 중에 일시적인 오류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수정되어 현재는 정상적으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들의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상의 게시글과 네티즌들에 대해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인터넷 실명제'로 무장한 '검열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고였다.     * 관련 글 :   -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악플, 광기 어린 인터넷 이용해 블로그 검열, 탄압 시작!   	]]>
	</description>
	<pubDate>Fri, 27 Jul 2007 02:40:32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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