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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글루스 '선거실명제' 태그 최근글</title>
		<link>http://valley.egloos.com/tag/선거실명제</link>
		<description>선거실명제</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Tue, 01 Apr 2008 12:20:5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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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quot;우리는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quot;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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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quot;우리는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quot;   진보넷이 운영하는 덧글 게시판 통해 익명의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선거시기 노동넷방송국 기사에 대한 덧글쓰기 방법 안내]       노동넷방송국 cast＠cast.or.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quot;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13일간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quot;고 공지했습니다. 또한 &quot;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quot;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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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1 Apr 2008 12:20:55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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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우리는 왜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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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인터넷언론들에 선거실명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의한 것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실명 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언론사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난 2006년 처음으로 실시된 인터넷 선거실명제에 거부하였던 &amp;lt;민중의소리&amp;gt;가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선거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반대와 항의를 받아왔습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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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2 Dec 2007 11:32:10 +0900</pubDate>
	<dc:creator><![CDATA[이상한 나라의 엄지공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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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올해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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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올해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다시 대대적인 언론통제와 검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로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되는 인터넷실명제가 그것입니다.     하여간 선거법UCC지침으로 블로거와 네티즌들의 입을 막으려하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인터넷실명제로 인터넷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빅브라더의 공세가 날이 갈 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ㅡㅡ::     아래는 오늘(19일)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가 오늘 가진 기자회견문과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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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9 Nov 2007 19:15:07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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