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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글루스 '전세계약' 태그 최근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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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전세계약</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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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3 May 2008 01:24:2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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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부동산》전세계약(임대차)에 있어서 주의 해야 할 법률적 문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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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인, 파주시청    [ 전세계약(임대차)에 있어서 주의 해야 할 법률적 문제 ]  1. 임대차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점  1) 집주인 확인  전세계약을 할 때 임대인은 반드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여야 합니다．실제 소유자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다를 수도 있는 데 이때 실소유자와 계약하는 경우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 대리인 혹은 집주인이 아닌 자와 계약할 때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미등기 주택일 때에는 집주인이 실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인 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실제 당첨자이거나 미등기 전매로 집을 산 사람이라면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서류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이름 등을 주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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