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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글루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태그 최근글</title>
		<link>http://valley.egloos.com/tag/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link>
		<description>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Wed, 06 Aug 2008 23:05:4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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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08년 8월 2일: 투표율 제고 방안, 오블리스 노블리주, 인권과 운동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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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경적 시위 참가자 사법 처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부터 면멸히 재검토해야 한다. 헌법을 근거로 삼자.    　　심리학의 관점이 인간내부적 요인을 파악할 때, 사회학의 관점은 외부-사회적 요인에 집중한다. 특권층을 상징하는 ‘강남’ 학부형들의 투표는 그들의 자녀들의 교육환경상의 특권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경제적 합리’ 본능의 발현으로 파악 가능하다. 반면, 대부분의 비‘강남’ 경제인구의 비투표 원인은 비휴일인 선거일과 불편한 투표장소 지정에서 그 원인의 일부를 찾을 수 있다. 행정부가 민주주의의 제도적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선거율 제고를 지상과제로 삼았다면 선거일/투표장소 선정은 분명 달랐을 것이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를 위해서는 투표일을 휴일로 지정하거나 최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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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6 Aug 2008 23:05:44 +0900</pubDate>
	<dc:creator><![CDATA[누구의 것도 아닌 집—푸른 문가에 서서]]></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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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08년 6월 2일: 친북 좌파 세력, 취임 100일, 헌법과 집시법, 보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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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광우병 괴담이 가두시위로까지 번진 데는 자주 및 반미 주창 세력의 조직적 개입과 교묘한 선전·선동에도 기인한다. 현 정부의 한·미동맹 복원 노력과 이전보다 강경해진 대북정책에 강한 불만을 가진 친북 좌파 세력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 없다.” ─6월 2일 중앙일보 / 제성호 중앙대 교수·법학    　　야간 집회는 최대 벌금 10만원, 도로점거는 최대 벌금 20만원.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법행위는 합법적인 현행범 체포사유가 되지 못한다. 경찰 요구시 자기주소 고지만 하면 된다.    　　어쩌다보니, 2MB 취임 100일째다.    　　&quot;흡연은 '니코틴중독증'이라는 질병...의지만으론 못 끊어&quot;:“담배를 못 끊는 사람은 의지박약이다.” “그렇지는 않고. 혈중에 니코틴이라는 중독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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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8 Jun 2008 17:40:49 +0900</pubDate>
	<dc:creator><![CDATA[누구의 것도 아닌 집—푸른 문가에 서서]]></dc:creator>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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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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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quot;옥외집회&quot;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quot;시위&quot;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quot;주최자(主催者)&quot;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
	</description>
	<pubDate>Thu, 29 May 2008 09:46:52 +0900</pubDate>
	<dc:creator><![CDATA[ALICE in simple land]]></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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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경찰 진압에 관하여... 집시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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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나는 서울 특수기동대 76중대 1소대에서 방패를 들고서 16개월 시위를 막았다. (황우석관련, 평택대추리, FTA협상전부(제주포함), AU, 포항포스코노조, 농민대회 등...)  서울 기동단 장비계에서 8개월간 특수차량조작대원으로 있었다. (경찰특수차량인 살수차를 조작했다. 그 외에도 방송차 등...)  기동대에 관련한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기동대만 나온 사람들보다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 경찰 진압 장비에 관해서도 다른 일반 기동대 출신보다는 훨씬 잘 알고있다. 이것은 기동단 장비계 출신이라면 경찰 진압장비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수 밖에 없다.  이번에 촛불집회에서 경찰특수차량의 사용, 그리고 또 무슨 장비를 썼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에서 잘못 유포되고 있는 정보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
	</description>
	<pubDate>Wed, 28 May 2008 19:41:10 +0900</pubDate>
	<dc:creator><![CDATA[지구별을 여행하는 카약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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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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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대한민국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에서 우려하던 사태가 이번 촛불 문화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를 통해 불법으로 처리되고 더불어 경찰은 5월 4일 이 문화제에 대해 불법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청계천에 모이시는 분들 불법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이자 이정희 변호사가 프레시안에 &quot;이럴 줄 알았으면 집시법 고쳐놓을 걸&quot;라는 기고를 하셨습니다. 그 중 한 문단입니다.    집시법보다 높은 헌법, 집회의 자유      해진 뒤 집회는 특별히 미리 허가받은 것이 아니면 모두 해산 대상입니다. 수사기록에는 이게 꼭 들어가야합니다. 기상청 조회결과, 5월 3일 일몰시간 6시 3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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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5 May 2008 19:15:31 +0900</pubDate>
	<dc:creator><![CDATA[Studioxga.net]]></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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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CDATA[청계천에 모이시는 분들 불법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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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img 
				src="http://pds9.egloos.com/pds/200805/04/11/b0001711_481db16f7731d_t.png"  
				alt="청계천에 모이시는 분들 불법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width="100px"  
				height="76pxpx"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DDDDD;margin:0 10px 10px 0px;"
				/>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에 이어 일몰 이후, 야간 집회는 불법인가?로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바로 오늘 뉴스가 나왔군요. 모든 신문에서 헤드라인으로 올렸습니다.   촛불시위 불법 규정 왜?…집회 전국 확산 조기 차단    (전략)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사실상 불법집회라고 보고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와 인터넷 카페 대표 등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주최측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집회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집시법에 따라 일몰 이후의 집회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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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4 May 2008 21:34:06 +0900</pubDate>
	<dc:creator><![CDATA[Studioxga.net]]></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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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CDATA[왜 경찰은 시민의 수를 줄이는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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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img 
				src="http://pds8.egloos.com/pds/200805/04/11/b0001711_481cb10004c6d_t.jpg"  
				alt="왜 경찰은 시민의 수를 줄이는가?" 
				width="100px"  
				height="76pxpx"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DDDDD;margin:0 10px 10px 0px;"
				/>  도대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경찰은 1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촛불의 개수를 세어주실 용자는 없습니까? 저는 세어보다 포기했습니다. ㅠ.ㅠ    그래서 촛불을 세어보기는 귀찮아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사진에 잡힌 영역만 지도에서 잡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영역인데 면적으로 잡으면 대략 5000평방 미터에 달합니다. 모두 꽉꽉 좁혀서 앉았기 때문에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은 무척 좁습니다. 1인당 차지한 면적을 아주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0.5평방 미터라고 잡아도 10,000명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구역만 따져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경찰의 공식 발표는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보다 훨씬 멀리까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적은 인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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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4 May 2008 03:50:14 +0900</pubDate>
	<dc:creator><![CDATA[Studioxga.net]]></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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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CDATA[일몰 이후, 야간 집회는 불법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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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img 
				src="http://pds9.egloos.com/pds/200805/04/11/b0001711_481c8b4045cc8_t.png"  
				alt="일몰 이후, 야간 집회는 불법인가?" 
				width="100px"  
				height="76pxpx"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DDDDD;margin:0 10px 10px 0px;"
				/> 청계천에 나가서 범법 행위자가 되어 돌아오는 길이라 늦었습니다. 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도 청계천에서 쓴 것이었는데, 집회 해산 후 청계천을 쭉 따라 걸어 집까지 오니 이 시간이군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 규칙을 보면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촛불문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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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4 May 2008 01:04:09 +0900</pubDate>
	<dc:creator><![CDATA[Studioxga.net]]></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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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img 
				src="http://pds9.egloos.com/pds/200805/03/11/b0001711_481c58be0661e_t.jpg"  
				alt="현재의 촛불 문화제는 불법입니다." 
				width="100px"  
				height="76pxpx"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DDDDD;margin:0 10px 10px 0px;"
				/> 어제 경찰 발표 1만명, 오늘 7천 명이 청계천에 모여서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제로 하여 시민 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만, 누가 봐도 집회이죠. 시위이죠. 자, 이에 대해서 경찰은 다음과 같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 촛불문화제 불법집회 규정    경찰이 3일 오후 7시 열린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경찰은 촛불문화제를 &quot;문화제가 아닌 집회의 성격을 띄고 있다&quot;고 판단했다. '문화제'의 경우 따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지만 집회는 신고를 해야 한다.     (중략)    오후 8시가 넘자 &quot;일몰 이후에 집회는 불법이다. 중고생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가달라&quot;고 재차 경고했다.     (후략)    머니투데이 - 박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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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3 May 2008 21:20:36 +0900</pubDate>
	<dc:creator><![CDATA[Studioxga.net]]></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title>
	<link>http://savenature.egloos.com/168267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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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미류     인권활동가들에게 쏟아지는 무더기 벌금형을 두고 ‘벌금폭탄’이라며 소리 없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지가 찢겨나가는 폭탄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인권활동가들의 사지를 옭아매고 있다는 점에서 ‘지뢰’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인권활동가들을 옥죄는 손해배상·가압류, 명예훼손 고소·고발 등은 일단 논외로 하자. 형사처벌로서의 벌금형만 이야기하기에도 숨이 넘어갈 지경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형사처벌을 통한 인권옹호활동의 탄압은 국가권력의 직접적인 탄압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탄압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벌금형보다 가혹한 형벌인 징역형도 논외로 하자. 최근 들	]]>
	</description>
	<pubDate>Fri, 04 Jan 2008 23:56:41 +0900</pubDate>
	<dc:creator><![CDATA[Save the Earth! Fire Blog!]]></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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