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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글루스 '헌법재판소' 태그 최근글</title>
		<link>http://valley.egloos.com/tag/헌법재판소</link>
		<description>헌법재판소</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Sun, 01 Apr 2012 15:45:1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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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12년 3월 30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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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헌법재판소 견학 다녀왔다. 삼청동, 안국동, 북촌, 이 동네는 언제 가도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  만수옥 설농탕(1그릇 8,000원)으로 저녁을 해결했는데, 같이 먹은 장군님이 급체를 해서 혼났다. 잘 잡히지도 않는 택시를 타고 광화문 근처에 있는 내과(SK빌딩 옆 건물)에 갔다가 이미 진료가 끝났다는 말에 다시 택시를 잡아타고 저녁 7시까지 진료를 한다는 경복궁역 근처의 박효대 내과의원(경복궁역 3번 출구 근처)으로 갔다. 역시 급할 때는 다산콜센터(☏ 120) 만한 것이 없다.  다짜고짜 병원에 전화를 걸어 금방 갈 터이니 문 닫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는 서둘러 방문해 친구를 진찰받게 했다. 늦은 시각인데도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살펴주시는 할머니 의사선생님께 감사했다. 병원 다녀와서 페이스북 담벼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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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1 Apr 2012 15:45:14 +0900</pubDate>
	<dc:creator><![CDATA[조울과궁상]]></dc:creator>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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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토지 수용의 한계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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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img 
				src="http://thumb.egloos.net/76x100/http://pds24.egloos.com/pds/201201/28/18/a0108418_4f232b7f7ff8f.gif"  
				alt="토지 수용의 한계는?" 
				width="76px"  
				height="100pxpx"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DDDDD;margin:0 10px 10px 0px;"
				/> 우리나라 헌법은 토지의 수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가 어떤 의미인지, 어느 범위까지를 말하는지는 하위법과 법원 및 학설의 해석에 맡겨져 있는 실정입니다.심지어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관광진흥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수의 법률이 사인을 위한 수용 역시 	]]>
	</description>
	<pubDate>Sat, 28 Jan 2012 08:21:53 +0900</pubDate>
	<dc:creator><![CDATA[영타운 레코드]]></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언소주는 헌법재판소 결정 새겨들어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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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일명 '언소주'가 벌이던 '조중동' 언론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이 직격탄을 맞았다. 헌법재판소가 '언소주'의 광고불매운동에 대해 업무방해죄, 공갈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써 소비자단체를 내세워 광고중단 공갈에, 불매운동 협박을 벌여 기업들에게 삥뜯는 행위는 철퇴를 맞은 것이다.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은 쟁의행위가 형사 및 민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처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자불매운동도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정당행위 기타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2. 따라서 집단적으로 이루어	]]>
	</description>
	<pubDate>Wed, 04 Jan 2012 20:55:50 +0900</pubDate>
	<dc:creator><![CDATA[진실코드]]></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몇가지 뉴스 잡담..]]></title>
	<link>http://jihun0827.egloos.com/466036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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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1.SNS 사전선거운동 규제 한정위헌 결정  선거법이 사실상 인터넷 여론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은 수년전부터 나오던 것이었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고, 이런 헌재의 결정에 한나라당 대변인마저 대외적으론 굉장히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물론 상황이 상황인 점도 있겠지만..)   2. 양문석 방통위원 향응 접대 논란  사실 양문석씨가 이런 삽질을 한 사실을 오늘 알았다. 그리고 링크한 이 기사는 여러모로 아이러니한 기사인데, 기사의 표현대로 부정부패한 방통위 정책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인 조선일보가 방통위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도 아이러니하고, 얼핏 방통위 전반을 비판하는 듯이 보이는 이 기사의 펜끝은 사실은 양문석 방통위원 한사람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사의 의도를 엿볼수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기사의 뉘앙	]]>
	</description>
	<pubDate>Thu, 29 Dec 2011 21:12:29 +0900</pubDate>
	<dc:creator><![CDATA[윤똑똑이의 블로그2]]></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quot;헌재, SNS 선거운동 제한은 잘못!&quot;]]></title>
	<link>http://kk1234ang.egloos.com/283151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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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즉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한다.이번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SNS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규제하겠다고 밝히자 관련 법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헌법소원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금지하는 정치 선전물을 인쇄물과 녹화 또는 녹음 테이프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는 취지였다. 중앙선관위는 이 유사한 것에 SNS와 인터넷을 포함시켜 이를 규제한다고 했던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나오는 '유사한 것'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고, 여기에 SNS나 인터넷 게시글 	]]>
	</description>
	<pubDate>Thu, 29 Dec 2011 15:54:54 +0900</pubDate>
	<dc:creator><![CDATA[파리13구님의 이글루]]></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헌법재판소법 [시행 2011.04.05] [법률 제10546호, 2011.04.05, 일부개정]]]></title>
	<link>http://lawwizice.egloos.com/33279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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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헌법재판소법   [시행 2011.04.05] [법률 제10546호, 2011.04.05,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법령/헌법재판소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연구원장에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인사를 폭넓게 임용할 수 있도록 원장의 자격에 헌법연구관 또는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외에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하고,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중 주요결정을 관보에 게재하되, 모든 종국결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실무와 법규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한편,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헌법재	]]>
	</description>
	<pubDate>Fri, 16 Dec 2011 20:32:17 +0900</pubDate>
	<dc:creator><![CDATA[최근법령]]></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규칙]]></title>
	<link>http://lawwizice.egloos.com/14530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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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규칙   [시행 2011.09.19] [헌법재판소규칙 제272호, 2011.09.19,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법령/헌법연구관%20등의%20근무성적평정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시 헌법재판연구원장이 평정자가 되도록하려는 것임.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규칙[시행 2011.09.19] [헌법재판소규칙 제272호, 2011.09.19, 일부개정]법령   법률       국가공무원법[시행 2011.08.24] [법률 제10699호, 2011.05.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공무원의 구분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           제3조 적용 범위        	]]>
	</description>
	<pubDate>Tue, 20 Sep 2011 13:41:44 +0900</pubDate>
	<dc:creator><![CDATA[최근법령]]></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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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시행 2011.09.19] [헌법재판소규칙 제268호, 2011.09.19,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법령/헌법재판소%20당직%20및%20비상근무규칙  ◇ 개정이유    비상근무의 종류 및 발령요건을 보다 세분화하여 명시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대비 체계를 확립하고, 그 밖에 당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연구원 신설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의2).     나. 당직 중 일직은 공휴일 외에 토요일에도 두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당직이 운영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및 안 제6조).     	]]>
	</description>
	<pubDate>Tue, 20 Sep 2011 13:41:17 +0900</pubDate>
	<dc:creator><![CDATA[최근법령]]></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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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시행 2011.09.19] [헌법재판소규칙 제275호, 2011.09.19,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법령/헌법재판소%20도서%20및%20판례%20심의위원회%20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 간사 3인을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자료과장, 자료편찬과장, 정보관리과장으로 명확히 직위 지정하고, 회의록에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행 실무 및 타 규정과의 통일을 기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시행 2011.09.19] [헌법재판소규칙 제275호, 2011.09.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구성           제2조의2 판례심의소위원회    	]]>
	</description>
	<pubDate>Tue, 20 Sep 2011 13:41:06 +0900</pubDate>
	<dc:creator><![CDATA[최근법령]]></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규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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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규칙   [시행 2011.09.19] [헌법재판소규칙 제273호, 2011.09.19,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법령/헌법재판소%20법규심의위원회%20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연구원의 설립에 따라 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에 헌법재판연구원 직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에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행 실무 및 타 규정과의 통일을 기하여 서명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규칙[시행 2011.09.19] [헌법재판소규칙 제273호, 2011.09.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구성           제3조 직무           제4조 간사           제5조 조사관    	]]>
	</description>
	<pubDate>Tue, 20 Sep 2011 13:40:57 +0900</pubDate>
	<dc:creator><![CDATA[최근법령]]></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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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시행 2011.09.19] [헌법재판소규칙 제269호, 2011.09.19,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법령/헌법재판소%20보안업무%20규칙  ◇ 개정이유    헌법재판연구원의 설립에 따라 비밀보호 책임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밀취급인가권에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추가함(안 제6조).     나. Ⅱ급 및 Ⅲ급 비밀 보관책임자로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주무서기관(사무관)을 추가함(안제21조제3항제3호).     다. 보호구역의 설정에서 제한구역에 헌법재판연구원장실을 추가함(안 제31조제1항제2호가목).     라.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는 대상자를 4급 이상 공무원에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변경함(안 제35조제3항).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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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0 Sep 2011 13:40:48 +0900</pubDate>
	<dc:creator><![CDATA[최근법령]]></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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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 2011.09.19] [헌법재판소규칙 제270호, 2011.09.19,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법령/헌법재판소%20사무관리%20규칙  ◇ 개정이유    헌법재판연구원의 설립에 따라 문서의 발신명의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서의 발신명의, 결재권자, 관인에 관한 규정에 기관장으로서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추가함(안 제15조, 제18조, 제29조, 제30조).     나. 헌법재판연구원장의 관인 관리자로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을 지정함(안 제33조).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시행 2011.09.19] [헌법재판소규칙 제270호, 2011.09.19, 일부개정]행정규칙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제97호 , 헌법재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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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0 Sep 2011 13:40:37 +0900</pubDate>
	<dc:creator><![CDATA[최근법령]]></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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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CDATA[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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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시행 2011.09.19] [헌법재판소규칙 제266호, 2011.09.19,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법령/헌법재판소%20자문위원회%20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 간사를 직위 지정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회의록에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행 실무 및 타 규정과의 통일을 기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시행 2011.09.19] [헌법재판소규칙 제266호, 2011.09.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구성           제3조 직무           제4조 전문위원회등           제5조 안건의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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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0 Sep 2011 13:40:21 +0900</pubDate>
	<dc:creator><![CDATA[최근법령]]></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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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CDATA[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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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시행 2011.09.19] [헌법재판소규칙 제271호, 2011.09.19,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법령/헌법재판소%20재판관의%20법복에%20관한%20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 용어 중 “헌법재판관”을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의 용어인 “재판관”으로 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시행 2011.09.19] [헌법재판소규칙 제271호, 2011.09.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법복           제3조 법복의 지급           제4조 법복의 재지급 등           [별표 1] 재판관 법복의 제식           [별표 2] 재판관 법복의 모양	]]>
	</description>
	<pubDate>Tue, 20 Sep 2011 13:40:11 +0900</pubDate>
	<dc:creator><![CDATA[최근법령]]></dc:creator>
</item>
<item>
	<title><![CDATA[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규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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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DATA[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규칙   [시행 2011.09.19] [헌법재판소규칙 제274호, 2011.09.19,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법령/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규칙  ◇ 개정이유    일부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관”을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의 용어인 “재판관”으로 통일함(안 제2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나. 서면의결 규정 중 보고사항은 의결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하고 ‘사항’이라는 용어는 ‘안건’이라는용어로 통일함(안 제5조).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규칙[시행 2011.09.19] [헌법재판소규칙 제274호, 2011.09.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회의운영           제3조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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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0 Sep 2011 13:39:50 +0900</pubDate>
	<dc:creator><![CDATA[최근법령]]></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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